구미공단, 폐유기용제 소각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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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7 00:00
입력 1999-04-27 00:00
감사원이 지난 1월 말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미환경출장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구미공단 내 태흥환경은 1,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해야하는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인 TCE(트리클로로에탄올)를 850도 이하의 일반소각로에서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흥환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적은 이른바 ‘6매 전표’에 대한 추적에서 지난 97년 2월19일 제일모직 구미공장에서 운반해 온TCE 1만260㎏을 고온열분해소각로가 아닌 일반소각로에서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97년 4월16일에도 제일모직 구미공장이 배출한 TCE 6,490㎏을 비할로겐족 유기용제로 위탁받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염소,브롬 등 할로겐족 원소가 포함된 지정폐기물은 소각 때 암을 일으키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기형아 출산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1,100도 이상에서 소각하도록 돼 있다.할로겐족은 원자 형태로 있어야 안전하며,1,100도 이하에서 태울 경우 수소(H),탄소(C) 원자와 결합된 고리가 떨어지지 않아 독성을 유지한다.
태흥환경은 그러나 TCE 1만260㎏은 제일모직 직원이 전표에 폐기물 종류를폐유기용제가 아닌 폐유라고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적는 곳에 ‘소각’이라고 적었을 뿐,내용물이 TCE여서 고온열분해소각로에서 적법하게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 구미환경사업소도 비할로겐족 유기용제라도 폐인트 성분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고온열분해소각로에서 태워야 하는데도,포항강재공업㈜에서 수거한 내부에 페인트가 칠해진 드럼통에 담긴 시너 8,210㎏을 지난 1월9일 일반소각로에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진도 구미환경사업소에는 고온열분해소각로가 없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구미환경출장소와 포항환경출장소 지도계장을 각각 징계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태흥환경측에 폐기물 불법 소각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도록요구했으나,태흥환경측이 이를 거부하자,감사관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태흥환경측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고압적 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미 문호영기자
1999-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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