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시춘선생 죽어서 세법 바꿨다
수정 1999-04-24 00:00
입력 1999-04-24 00:00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99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상속과 증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개정은 96년 타계한 작곡가 고(故) 박시춘씨의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가 비현실적으로 많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20년간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 이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상속세를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20년분만 부담하면 된다.
장래의 수익금액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단순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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