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비상‘지하철 안전’
수정 1999-04-22 00:00
입력 1999-04-22 00:00
게다가 누군가 전동차를 일부러 고장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파업중인 노조의 관련여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니 어이가 없다.지난 19일 발생한 10건의 운전장애 가운데 4건이 인위적인 장애였다는 것이다.기지 내 전철기 사이에 자갈이 쌓여 있고 출입문에 볼트 등 이물질이 끼여있어 지연운행이 초래됐으며 비상제동장치 주공기 압력통의 코크 개방으로 운행중단이 된 경우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던 사고라는 것이다.
물론 지하철노조는 이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우리도 노조가 그토록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법정 냉각기간과 중재과정을 거치지 않아 파업도 불법인 판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의적인고장 행위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고장까지 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돼서는 안된다.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색출해 처벌하고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아울러 지하철 노조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철 공사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시민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불법파업과 파업중의 불법행위는 법대로 단호히 처리돼야 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엄정한 원칙을 세워 대처하라”고 지시한 대로,실정법을 무시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부산 지하철·한국통신 노조등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원칙을 지키고 법에 따라 대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고 공공이익과 질서도 지킬 수 없다.
1999-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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