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 시스템 ‘나라21’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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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1 00:00
입력 1999-04-21 00:00
빠르면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로이른바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민원과전자결재 동시사용 시스템인 ‘나라 21’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라 21은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ve Groupware for 21c’의 약자다.나라는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로 21세기에 대비한 국가의 통합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로 결재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도 온라인으로 문서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등 정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자체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최근개인용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등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전자정부 구현에 한계가 있어 기능이 대폭 개선된 나라 21 전자결재 시스템을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4-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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