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무주택 우선공급제 존속
수정 1999-04-20 00:00
입력 1999-04-20 00:00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철폐하는쪽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0순위자’인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1순위자중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앞으로도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물량은 100%,18.0평∼25.7평은 50%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99-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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