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칭 사례금 요구땐 국정원 전화·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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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9 00:00
입력 1999-04-19 00:00
‘주변에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면서 취업이나 이권알선을 제의하고 사례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국정원은 18일 새로운 직원 사칭 사기 유형을 소개하면서 바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국정원 고위간부의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조합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접근하면 분양사기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

직원을 사칭해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국정원 직원이니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고위층의 후원금을 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직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을 들먹이면서 국·공채를 위조하거나 부녀자를 농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신분이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이권알선·사건해결·청탁 등을 공언하는 사람은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고는 전화 국가정보원 민원실 (02)3461-0902 우편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우편번호 137-602) 인터넷 www.nis.go.kr
1999-04-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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