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계 변리사시험 유리
수정 1999-04-19 00:00
입력 1999-04-19 00:00
특허청은 변리사 선발시험을 법률일반,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기타 등 4개분야별로 나눠 실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위원회 관계자는 “내용에 이견이없다”고 밝히고 있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개정안이 마련된 가장 큰 이유는 변리사업계의 인력 불균형 때문이다.특허실용신안 출원 가운데 전자·기계 분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전체 변리사 가운데 이 분야 전공자는 30% 수준에 불과하다.‘업무 따로,전공따로’인 셈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계금속 및 전기전자 분야 전공자는 자격증 취득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인문사회계열 수험생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된다.
또 올해 합격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년동안 수습과정을 거쳐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그동안은 시험 합격 뒤 1년간의 수습과정과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아야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습 뒤 치르던 시험이 없어지고,먼저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수습과정에서 대우가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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