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공사대금 감사원에 세금계산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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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 공공기관들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이 기관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와 예산절감 도모를 위해 이 기관들이 예산지출 내역에 관한 ‘계산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 현행 서류 방식 이외에 전산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천연’을 ‘미루다’로,‘수합’을 ‘모아서’로 고치는 등 계산증명과 관련한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대거 순수 우리말로 바꿨다.

계산증명규칙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며,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6만5,000여개에 달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4-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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