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등 소득 재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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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정부는 16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변호사와 의사,대규모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액을 높여 다시 신고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법원의 변호사 변론자료 등을 활용, 재신고 대상자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이자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유체제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14만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344만명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기업 임원의 평균 연소득인 6,000만원 이상 소득자,또는 총 자영업자 수의 10%인 100만명 정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이날 박승(朴昇)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오찬을함께하면서“형평성 있는 조세정책 시행은 물론 사회보험료의 적정부과를 위해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당부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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