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전 공무원 대상 양천구 ‘상벌점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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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6 00:00
입력 1999-04-16 00:00
서울 양천구(구청장 許完)는 15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프로그램의하나로 5급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상벌점수제’를 운영하기로했다.

일을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는 등급을 정해 근무성적에 격려점수를 반영하는 ‘플러스 옵션’을 주고,일을 잘못 처리해 주민이나 구청에 피해를 준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옵션’을 부과해 인사·보수 등에 반영한다는 것.

구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4개월의 준비작업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플러스 옵션에 적용할 격려점수는 A∼E까지 5단계로 나누어 최소 +0.1점에서 +1.5점까지 주어진다.집단 고질민원 해소나 주민서비스 개선 유공자에게+1.5점,기관표창 수상 공헌자나 국무총리 표창자,전국대회 수상자에게는 +1.

0점,시장 및 장관 표창자나 선행공무원은 +0.5점을 준다.컴퓨터 영어회화 한자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계발에 노력한 직원도 +0.1∼+0.4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마이너스 옵션은 1∼10등급으로 나눠 징계를 받거나 민원불친절,복무규정 위반,직무태만 및 업무소홀,공무원 품위손상 행위,기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위반 등 5대 항목에 해당되면 -0.1∼-1.5점까지 부과한다.견책은 -0.6점,정직은 -1.0점,일반 복무규정 위반은 -0.1∼-0.2점을 누진 적용한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4-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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