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정상화-운영위원장에 孫世一총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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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5 00:00
입력 1999-04-15 00:00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후 공전해온 제203회 임시국회가 14일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것을 골자로한 성업공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사업법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또 국회운영위원장에 국민회의손세일(孫世一)신임 원내총무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운영,법사,행정자치,국방위 등 4개 상임위을 열어 추경예산안과김훈(金勳) 육군중위 사망사건등을 집중 다뤘다.

국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규제개혁법안,2조6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뒤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99-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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