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단위조합 통합 법안 공청회
수정 1999-04-14 00:00
입력 1999-04-14 00:00
농림부는 13일 지난달 8일 농·축협 통합방안 발표 이후 여론 수렴절차를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합협동조합법안’을 마련,오는 15,16일 지방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의 경우 1,203개 지역조합에서 300개 이내로,축협은 202개에서 100개 이내로 줄인다는 당초 방침은 철회됐다.농림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합법안을 오는 19일입법예고한 뒤 5월 말 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9-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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