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단위조합 통합 법안 공청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4-14 00:00
입력 1999-04-14 00:00
농·축협 단위조합이 당초 ‘1군 1조합’ 원칙에 따른 강제 통합이 아니라경제·생활권을 감안한 자율적 통합으로 추진된다.통합협동조합 중앙회에는농업경제와 축산경제,신용사업별 전담 대표이사 부회장을 두며 신용사업담당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3분의 1이상이 사외이사인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농림부는 13일 지난달 8일 농·축협 통합방안 발표 이후 여론 수렴절차를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합협동조합법안’을 마련,오는 15,16일 지방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의 경우 1,203개 지역조합에서 300개 이내로,축협은 202개에서 100개 이내로 줄인다는 당초 방침은 철회됐다.농림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합법안을 오는 19일입법예고한 뒤 5월 말 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9-04-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