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운동원 2명 영장
수정 1999-04-14 00:00
입력 1999-04-14 00:00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당선무효가 될만한 위법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서울 구로을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민석(59)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12일 밤 긴급체포,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선거구 주민 45명을 동생이 운영하는 갈비집으로 불러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또 시흥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자민련 허남훈(許南薰)의원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는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 명단과 주소록을 작성한 서울 동작구 사당1동 동사무소 김모 계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은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7대의 전화가 설치된 비밀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국민회의 이준형(李俊炯)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관양2동 협의회장 최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999-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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