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상고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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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9 00:00
입력 1999-04-09 00:00
조세포탈죄에 관한 첫 대법원 판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金賢哲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9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金씨는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李晟豪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66억1,000여만원을 챙기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실제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더라도증여 또는 이자라는 법률형식으로 받은 이상 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밝힌1·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따를 경우 조세포탈죄 판례가 사상 처음으로성립돼 정치인의 음성적 정치자금 관행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金씨의 3년형이 확정되면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지 1년5개월만에金씨는 재수감돼 남은 형기 2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1999-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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