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구조대상 확대
수정 1999-04-02 00:00
입력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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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구조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까지 범위를 넓혀 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라면서 “탈북자와 재외 한국인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법률구조 대상 사건의 범위를 일반사건 외에 환경소송,소액주주대표소송,언론피해 배상소송 등 공익 관련 소송으로 확대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법률구조 신청때 소명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고 구조기금을 확대해 수임 인력을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1999-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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