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여수지역 164㎢,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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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1 00:00
입력 1999-04-01 00:00
전남도는 31일 무안군의 도청 이전 후보지 및 국제공항 건설부지,여수시의해양엑스포 개최지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164.5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10 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대 15.33㎢와 도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일로읍과 삼향면 일대 95.26㎢,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추진중인 망운·운남면 일대 53.95㎢등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2004년 4월 3일까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270㎡ 이하,상업지역 330㎡ 이하와 공업지역 990㎡ 이하,녹지지역 330㎡ 이하 면적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000㎡ 이하의 농지,2,000㎡ 이하 임야,500㎡ 이하의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를 사고 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없다.

도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은 지난해 4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그린벨트구역 이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앞두고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곳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광주l林松鶴
1999-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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