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행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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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1 00:00
입력 1999-04-01 00:00
증시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기업들의 재무건전성과 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주주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던 금융당국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됐다.

지난달 25일 유상증자 납입을 끝낸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해 피해를 보게 된 신동방의 실권주 투자자 1만8,478명은 자신들을 ‘속인’ 회사 못지않게 이같은 사태를 감독하고 막아야 할 금융감독원과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인수사 현대증권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기업정보에 어두운 일반투자자들이 앞으로 누굴믿고 주식 투자를 해야하느냐는 것이다.

1차적 책임은 물론 워크아웃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신동방에 있다.그러나 금감원도 면책될 수 없다.

기업의 워크아웃은 지난해부터 강도높게 실시해온 기업구조조정작업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금감위 내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도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있다.신동방은 지난 2월부터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이같은 ‘요주의 기업’이 지난 1월22일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자납입을 마칠 때까지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소홀히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조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워크아웃과 유상증자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몰랐다는 것은 감독의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통합한 금감원에 또 다른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반증해줄 뿐이다.금감원 관계자도 “조직이 비대해져 원활한 의견교환과 사전 업무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문제는 또 있다.신동방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법적 절차를 마쳐 증자를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고 보면 현재로서는 대주주나 제3자가 주식을 되사는 방법 밖에 없다.그러나 이 역시 현행 상법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구제대책도 해당사와 인수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감시감독에 소홀했던데다 사후 투자자 보호에도 미온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199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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