蔣正煥 前축협부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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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30일 (주)삼산에 대한 부실대출을 주도한 축협중앙회 蔣正煥 전 신용담당부회장에 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蔣 전 부회장은 축협으로부터 458억원의 부실여신을 떠안아 부도위기에 몰려있던 삼산측에 지난해 3월과 5월 수출금융 명목으로 349억원을 대출해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宋燦源 전 축협중앙회장은 31일 소환,조사한 뒤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축협 임직원에게 대출커미션을 제공한혐의를 받고 있는 삼산 李계웅 전무의 행방을 쫓고 있다.
1999-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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