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일반車 ‘출입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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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9 00:00
입력 1999-03-29 00:00
오는 6월부터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최고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속은 시·군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맡는다.

또 우체국과 전신전화국 등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확대경,팩시밀리,휠체어 등을 비치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미비치 용품이 1개면 50만원,2개 이상이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9-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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