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道서 골프장 진입로 공사허가 성남시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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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7 00:00
입력 1999-03-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26일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를 허가한 경기도의 조치를 중지시켜 달라는 성남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입로 공사로 인해 공공용지가 훼손되고 이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비용이 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골프연습장을드나드는 고객들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권한 쟁의심판에 앞서 행정기관 사이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성남시는 95년 7월 장모씨가 성남 서현공원 안에 조성하던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 허가를 “공공용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상급기관인경기도가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직접 허가하자 두 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1999-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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