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왕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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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7 00:00
입력 1999-03-27 00:00
‘집단 따돌림’ 또는 ‘왕따’를 가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왕따현상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제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학생의 경우는 1년 4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등 수모를 당하는 바람에 휴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고교진학까지 포기했다는 것이다.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결과다.그런데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건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충고는 한낱입에 발린 형식에 불과하다.자신이 닥치면 억울하고 분하고 부당하면서 남의 문제에서는 냉정하게 외면하는 현대인의 이기심이 사회를 한층 살벌하게 만든다.살인만이 중죄가 아니다.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면 그역시 범죄가 분명하다.비뚤어지게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잔혹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물론 선도하고 설득하는것이 먼저다.그러나 상습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데 재미와 쾌감을 느낀다면그것은 비정상임에 틀림없다.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정신적 인격적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고 사회가 부당함을 방치하지 않고 정의감으로 다스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중요하다.
학교는 청소년기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장소이다.더구나 청소년기의 친구란장래 사회에 나가서 서로가 기댈 언덕이 되는 혈육이나 다름없는 관계다.친구를 겨냥한 ‘왕따’ 용어 자체를 교실에서 추방해야 한다.남의 일이 아닌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를 뿌리뽑는 데 힘을 모아야겠다.
이세기 논설위원
1999-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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