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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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5 00:00
입력 1999-03-25 00:00
건설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조합주택제도 개선안은 소형주택 소유자의 중형주택 취득기회 부여,일반분양분 평형규제 폐지로 조합원 부담 완화,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등을 통해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 평형이 33평형대라는 점을 감안,전용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줘 중형주택 취득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일반분양분의 공급평형 규제를 폐지한 것은 일반분양분의 대형 평형이 많이 건설되어 조합원의 건설공사비 부담이 완화되고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업체 보유택지에 조합주택건설을 허용한 것은 현재 업체들이 보유하고있는 택지에 조합주택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조합주택 건설을 촉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 조합주택건설은 조합원을 먼저 모집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공사가 보유택지를 조합주택으로건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권 일대에 준농림지 등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조합주택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조합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부도,조합운영의 부실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합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따라서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조합주택에도 공제조합 보증을 받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99-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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