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취재중 본사기자 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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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군 당국이 18일 오후 미공군 전투기의 부산 김해국제공항 불시착 사고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2명을 헌병초소로 강제 연행,1시간30여분 동안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취재필름을 빼앗아 물의를 빚고 있다.

공군 5전술공수비행단은 18일 오후 7시10분쯤 발생한 미공군 F-16전투기 2대의 활주로 이탈사고를 취재하던 대한매일 자매주간지 뉴스피플의 李彦卓기자와 李珍娥기자(여)를 오후 8시30분쯤 인근 헌병초소로 연행했다.군사보호시설을 취재한다는 것이 강제 연행의 이유였다.

사고 당시 오후 7시30분발 김포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두 기자는 전투기 사고 소식에 승무원 및 공항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여객기에서 내린 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공항 활주로가 전면 폐쇄되는 등 긴박한 상황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두 기자를 연행한 헌병 중위는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다 두 기자가 거절하자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빼앗고 취재 가방을 열어 조사했다.

두 기자는 1시간30분이 지난 오후 10시쯤 공항경찰대로 넘겨졌다.

李彦卓기자는 “사고 상황을취재한 뒤 사진 및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공항사무실로 향하던 중 헌병 초병의 검문을 받고 기자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헌병초소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199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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