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公共공사 중앙조달이 공정·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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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8 00:00
입력 1999-03-18 00:00
실례로 지난해 6월 8개 대형공사의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나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올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가격을 사전에 공모한 26개 업체에 10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담합입찰은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각 기관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투명성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그동안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과정에서 담합문제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분산조달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분산조달을 할 경우 담합이나 덤핑입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부에서 분산조달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이는 ‘분산조달이 중앙조달보다 국가예산을 더 절약하고 입찰 및 계약과정이 더 투명하다’는 점이 비교·검증되지 않은 추상적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담합입찰과 덤핑입찰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정가격과 경쟁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운영이라 하겠다.이를 위해 정부는 적정공사비 보장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앙조달은 행정인력과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집중조달을 통해 염가조달이 가능하므로 사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경제정책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산조달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합리나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으며 국제규범을 마련,준수함으로써 통상마찰 요인을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신삼철 조달청 계약과장
1999-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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