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 주차료 감면조치 ‘失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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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7 00:00
입력 1999-03-17 00:00
16일 수도권 시·군들에 따르면 경승용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95년 시달된 정부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경승용차 주차료 감면 관련 조례를 97년 말까지 제정,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요금 50% 할인에 들어갔다.공영주차장에는 위탁된 사설 노상주차장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나 광명시 노상주차장,과천시 중앙동 인근 주차장,하남시청 인근 주차장 등 대부분 시·군의 주차장 관리인들은 경승용차에 대해서도 주차료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이의를 제기해야 마지 못해 10∼20%만 깎아준다.아예 주차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말다툼을 하기가 귀찮고 눈치가 보인다며 아예 정상가격을 내고 마는 운전자들도 많다.일부 주차장은 영수증을 떼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 할인이 되는데 이미 발급됐으니 전액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경승용차를 타는 李모씨(44·주부·광명시 철산동)는 “얼마전 철산동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주차료를 미리 달라고 해 요구액의 절반을 줬더니 차를 빼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우라고 해 불쾌했다”며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성남시는 이같은 주차료 불법징수행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최근 시가주축이 돼 주차료 주민감시단을 발족시키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경승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鄭모씨(46·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액권을 사지 않으면 할인해 주지 않는 등 불편한점이 많다”며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나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차료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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