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鍾久 전국 어민연합회장, ‘일터잃은 어민 생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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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7 00:00
입력 1999-03-17 00:00
兪회장은 “부산과 울산의 오징어잡이 어선 200여척의 발이 묶여 있는데도정부의 무식(無識)으로 활오징어잡이 문제는 협상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있다”고 한숨을 쉬었다.현재 협상대상인 쌍끌이어선 문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월 협상에서 양측 합의하에 조업을 포기한 대게 저자망 어민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고 兪회장은 전했다.“당장 일터를 잃어버린 어민들에게 금융지원이라도 해줘야 할것 아니냐”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갔다. 그는 “당초 우리가 쌍끌이조업 등을 입어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실수를 했지만,이를 악용하는 일본의 처사도 우방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兪회장은 지난 1월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비준안은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9-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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