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외 장비 사용 못한다
수정 1999-03-15 00:00
입력 1999-03-15 00:00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일부 경찰서에서 발생한 족쇄 사용 등 인권침해 시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 만들어진 여·야 단일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장비와 장구(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무기(권총·소총·도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찰이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다른 장비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도금지했다.따라서 시위 진압 때 사용되던 전선을 매단 경찰봉이나 경찰봉을연결해서 만든 이른바 ‘도리깨’ 등은 사라지게 됐다.
또 총기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권총·소총 등 무기와 가스총·최루탄 등 분사기를 사용하면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金性洙 sskim@
1999-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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