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대륙붕 탐사…EEZ협상 대비 소유권 근거 확보
수정 1999-03-15 00:00
입력 1999-03-15 00:00
이와 관련,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의 의뢰를 받고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료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宣晙英 외교차관이 참석한 지난달 말 열린 ‘한·일,한·중 EEZ경계협상 대책 관련 당정회의’에도 전달됐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곧 한반도 대륙붕 탐사를 실시,이 결과를 국제위원회인 ‘대륙붕 외측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법에 따르면 대륙붕이 자국 EEZ(연안에서 200해리)에서 시작돼 이를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자국 EEZ를 넘어선 부분까지도 자국 소유로 인정받도록 돼 있다.따라서 우리 EEZ를넘어 이어지는 서해 및 남해 대륙붕의 존재와 규모를 조사,이를 국제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한·중,한·일EEZ경계협상에서 우리의 권한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1999-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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