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단체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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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3 00:00
입력 1999-03-13 00:00
교육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교원노조법 시행에 대비,‘교원단체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내에 金光祚교원정책심의관을 반장으로 6명의 대책반을 구성해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부처가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와 협상테이블에 앉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반은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주요 교섭대책과 법제 정비,기존 교원단체의 활성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노조를 권익신장을 위한 법적 파트너로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와 각 시·도교육청 산하의 노조전담팀을 대상으로 한 교섭능력 연수 등도 대책반이 맡아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위의 2차 정부구조 개편안이 나오는 대로 대책반을 교육부 내 직제로 개편하고 노조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영입해 노사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처음 하는 일이라 예상되는 교섭항목을 일일이 분류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사협상은 첫시작이 중요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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