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虛와 實]高價낙찰은 ‘담합’ 低價땐 ‘부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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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1 00:00
입력 1999-03-11 00:00
“공사 예정가격의 95%만 넘어 수주하면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이니 우리업계는 다 망하라는 소리입니까.” 공정위가 대형 업체 입찰비리를 발표한 지난 3월 5일 오전 대형 건설업체인 A사 입찰담당 부사장실.업계 10위권에 있는 몇몇 대형 업체의 입찰담당 임원 4명이 모여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예정가의 95%라도 실제 적정공사비의80% 수준에 불과하다.이를 담합으로 처벌하면 예정가의 65%대의 저가 낙찰을 받아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법 체계상 건설업계 담합은 건설업법,형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매우엄중하게 중복처벌하게 돼 있다.국내 상위 100위 안의 건설회사들이 한번쯤 담합혐의로 기소됐지만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체계나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입찰업무만 25년간 해온 D사의 한 임원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낙찰자 결정 및 계약보증제도의 모순,담합 처벌 규정의 불합리성,예산절감 위주의 감사원 감사,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집행 등 현재 입찰제도는 모순 덩어리”라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사회문제화한것은 94년 12월 충남 부여군 백제교 가설공사와 구룡포∼포항간 도로 4차선확장공사의 입찰담합업체들이 형사고발되면서부터다.이 사건으로 96년 5월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정부공사 입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당시건설업체 상위 11개사 대표,임원들을 불구속기소하고 하위 84개사 대표와 임원을 약식기소했다.이어 지난 5일 공정위가 또다시 담합 관련 업체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담합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A건설업체 B임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담합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적정 공사비를 확보토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은 최소한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5년 말 입찰담합혐의로 불구속기소까지 됐던 C사의 한 관계자는 “낙찰률이 94% 이상이면 담합으로 몰아붙이고 반대로 85% 이하면 덤핑입찰로 간주해 곤혹스러웠다”며 “담합의 정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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