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피해어민 특별법 만들어 지원
수정 1999-03-10 00:00
입력 1999-03-10 00:00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金善吉해양수산장관,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金元吉·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金의장은 “특별법에는 한·일,한·중간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며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대책,어선 감척,폐선 처리,신어장 진출 지원 등 어업재편대책,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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