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서류 번번이 반려당한 공사현장 감리단장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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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8 00:00
입력 1999-03-08 00:00
공사 허가서류 승인과 관련해 돈이 오가는 부패한 사회현실이 40대 공사현장 감리단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울산시 온산위생하수처리장 관거부설공사 감리단장 徐호성씨(47·D엔지니어링 기술이사)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남부경찰서는 徐씨가 “공무원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가서류가 여러차례 반려됐다”며 고민하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자살한 徐씨의 사인 조사 과정에서 울산시 하수관리과 金炳圭과장(51·지방서기관)이 위생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시공사 및 감리사관계자들로부터 접대 도박(속칭 고스톱)으로 1,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金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져주는 도박으로 뇌물을 준 D건설 현장소장 崔九默씨(41)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徐씨는 오는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지난 2일 시에 낸 공사마무리 설계변경신청서가 반려되자 “전임감리단장 때는 허가서류를 신청하면 대부분 한번에승인됐으나 지난해 11월 내가 부임한 뒤에는 대부분 1∼3차례 반려돼 힘들다”며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徐씨의 아내 崔모씨(46)는 “지난달 27일 남편이 공무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울산l姜元植 kws@
1999-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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