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納우유 수의계약 부당”
수정 1999-03-08 00:00
입력 1999-03-08 00:00
국방부는 지난 82년부터 축협에 수의계약으로 군납우유의 독점 납품권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수의계약 가격이 200㎖들이 소형 팩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원오른 207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매일 남양 해태유업 등 한국유가공협회 소속 13개 업체들은 유가공협회와 축협이 참가하는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우유를 납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군 우유 급식부분에서만 연간 60억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李性佑 국방부 군수조달국장은 “축협의 납품가격은 원가 관리비를 포함한 최저가로 축협의 이익은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공공기관인 축협으로부터 우유를 납품받고 있는 데는 어떠한 비리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유가공업체들은 그러나 “축협 산하 원유 생산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35%에 불과한데 국방부가 전체 축산농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65% 낙농가의 군납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나머지 65% 낙농가도 최신식 설비와 첨단 유가공 기술을 축적한 유가공업체 공장에서 우유를 가공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金仁哲ickim@
1999-03-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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