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탐험] (2) 세무공무원의 꽃 일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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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5 00:00
입력 1999-03-05 00:00
세무서장의 파워는 얼마나 셀까.납세자들은 한결같이 ‘엄청 세다’고 생각한다.유명 골프장 주말 부킹(예약)을 부탁할 때 가장 잘 먹히는 곳이 세무서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들은 법적 한계가 있어 생각보다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朴찬勳 서울 서초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법 테두리 내에서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세무서장의 기본이라는 원칙론을 편다.

그는 오히려 권한보다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국세 체납액을 정리할 때 세무서장에게 책임액수를 둬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서울시와 광역시의 세무서장은 1억∼5억원,의정부 등 1급지는 1억∼3억원,삼척 강진 등2·3급지는 1억원 미만의 체납세금을 세무서장이 책임지고 거둬들이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무서장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비쳐지고있음은 왜일까.

세무서장에겐 소득세를 비롯,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다.

과세적부(課稅適否)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도 세무서장의 권한이다.추징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려줘 납세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줄 수 있는 재량권이다.이는 세무서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납세자를 구제할 수도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서울 남산세무서 金浩業서장은 “과세적부 심사 청구를 결정할때도 세무서 내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한 뒤 집행한다”고 밝혔다.전산화가 안되고 납세자들의 의식이 덜 깨었을 시절 ‘서장 마음대로’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85% 이상 전산화가 이뤄져 세무서장이맘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영등포세무서 姜一亨서장도 “요즘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면가만히 있을 납세자가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투명 세정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공정하게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 일선 세무서장은 “일반적인 세무행정보다 정치적 결정으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이 문제”라고 지적한다.이런 때는 덮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추징하는 순서를 밟게 돼 세무공무원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朴平淑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리성과 공평성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면서 “세무서장이 융통성 없이법 적용만 고집하다간 납세자를 바로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역시 세무서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1999-03-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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