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화
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이에따라 그동안 시험이 공고되기 전까지 응시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일부 예비 수험생들의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 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생년월일 규정이 내년부터는 이 예정일이 속한 해에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7급시험이 내년 9월 30일로면접시험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현 규정대로라면 64년 10월 1일생부터 80년 9월 30일생까지가 된다.
그러나 이번 규칙개정으로 64년 1월1일생부터 80년 12월 31일생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무고시 제2부의 응시자격도 2002년부터 개정키로 했다.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현행 규정을 2002년부터는 5년 이상 이수하되,초등학교와 대학원 과정은 최고 2년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이는 초등학교 과정과 대학원 과정만 5∼6년을 외국에서 마칠 경우,정부가 필요로 하는 언어구사 능력과 해당 국가에대한 심층 이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3-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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