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단위조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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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중앙회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단위조합은 신협법에 따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중앙회는 ‘농협중앙회’로 표시되나 단위조합은 그냥 ‘농협’으로만 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사실상 은행임에도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농협법등에 예외조항을 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감독·검사권을 갖고 있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일부 감독권과 위임된 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제재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신용협동조합법에는 “농업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으로본다”라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농협법 등에는 주무부처가 감독한다고 돼 있어 감독·검사권이 금감원과 농림부 등으로 나뉘었다.
감독·검사권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중앙회와단위조합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특히 단위조합은 지난 93년 이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았다.상호부조 형태의 신협이지만 조합원이 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
신협인 단위조합은 이자를 6개월 이상 못받은 부실여신에는 20∼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에 대해 일정비율의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白汶一 mip@
1999-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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