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단위조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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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농·축·수협은 고유업무인 농어민 지원사업 이외에 여·수신 등 신용업무를 하고 있다.중앙회는 은행법을 적용받지만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따라 설립된 상호금융기관이다.다만 수협의 단위조합은 은행업무와 신협 업무를 모두 다루고 있다.

중앙회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단위조합은 신협법에 따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중앙회는 ‘농협중앙회’로 표시되나 단위조합은 그냥 ‘농협’으로만 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사실상 은행임에도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농협법등에 예외조항을 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감독·검사권을 갖고 있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일부 감독권과 위임된 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제재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신용협동조합법에는 “농업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으로본다”라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농협법 등에는 주무부처가 감독한다고 돼 있어 감독·검사권이 금감원과 농림부 등으로 나뉘었다.

감독·검사권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중앙회와단위조합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특히 단위조합은 지난 93년 이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았다.상호부조 형태의 신협이지만 조합원이 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



신협인 단위조합은 이자를 6개월 이상 못받은 부실여신에는 20∼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에 대해 일정비율의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白汶一 mip@
1999-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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