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조업구역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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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2 00:00
입력 1999-03-02 00:00
영·호남 멸치잡이 분쟁의 원인이 됐던 수산업법의 조업구역 제한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1일 孔모씨 등 경남지역 멸치잡이어선 선주 2명이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을 도계(道界)에 따라 경남·전남·전북 등 3개 구역으로 구분,이를 침범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5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업구역은 수산자원 보존상태,어군(漁群) 이동,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17조)에서 포획금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1999-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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