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등 외부민원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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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일부 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 창구를 마련한 것은 용산구가 처음이다.
과거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전기·수도요금과 관련된 문의·상담이 여전히 줄지 않는데다 국세·국민연금 등의 업무도 취급기관이 많지 않아 평소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구는 이를 위해 호적·세무·주택·건축·환경위생·교통·청소 등 구청 민원 외에 수도·국세·의료보험·국민연금·전기 등 다른 공공기관의 민원을종합적으로 다룰 정예 민원상담 요원 13명을 배치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외부기관의 직원을 1일 민원상담원으로 초빙할 계획이다.
또 단일 창구에서 민원을 상담하거나 접수·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구는 특히 민원 접수·처리 과정을 최대한 단축,즉시 처리가 가능한 내용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민원도 7일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02)710-3470∼5.
1999-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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