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중과세 합헌
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N사가 운영하던 충북 중원군 금가면의 18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은 96년 중원군이 37억여원의 취득세를 물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발 규제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란 측면에서 합당하다”면서 “특정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金汶熙재판관등 3명은 “골프는 현재 수백만명이 즐기는 대중적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과 외화수입 차원에서도 장려가 필요하다”면서 “골프장은 부유층의 사치·위락시설이 아니라 스키장·승마장과 같은 건전한 체육시설로 보아야 하며 규제차원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任炳先 bsnim@
1999-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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