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폐지땐 바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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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5 00:00
입력 1999-02-25 00:00
행정자치부는 24일 법령에서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라고 시달했다.

또 단체장은 폐지된 규제사무의 내역을 지역방송에 직접 출연해 홍보하는등 주민에게 즉시 알릴 것도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金杞載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개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갖고 이같이 시달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등 근로사업 부적격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생계비나 직업훈련수당의 이중수급자도 철저히 찾아내 실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읍·면·동사무소의 폐지가 아닌 ‘기능전환’임을 강조,필요인력은 계속 근무하며 나머지는 본청으로 재배치되도록 하는 등 인력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컴퓨터 2000년문제(Y2K)와 관련,분야별 전문가들로 시·도별 합동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최고관리층이 문제해결을 직접 점검해나가는 관리체제를 구축해 시·도,시·군·구의 ‘Y2K대책반’ 기능을 보강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봄철 산불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최대한 투입,입산자 단속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9-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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