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보호감찰과 보호관찰 혼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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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4 00:00
입력 1999-02-24 00:00
지난 8일자 19면에 실린 기사중 타이슨이 ‘보호감찰’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 것은 ‘보호관찰’의 잘못된 번역이다.

미국에서는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부과되는 Probation,가석방에 부과되는 Parole로 구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모두 ‘보호관찰’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를 ‘Probation Office’라고 영역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거나 가석방해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97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흔히 언론에서 보호관찰을 ‘보호감찰’로 오역해서 보도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독자들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다.

김용운[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999-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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