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건물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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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3 00:00
입력 1999-02-23 00:00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시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도 기존 건물의 연면적 2배 범위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장기간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에서 3층(유치원 등 보육시설은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평 크기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 3층을 넘지않는 선에서 50평을 추가로지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920.2㎢(전국토의 1%)에 이르는 도시공원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그러나 도시공원 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증축이 허용되더라도 건폐율 20%,용적률 100%의 자연녹지 건축규제는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1999-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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