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건물 증축 허용
수정 1999-02-23 00:00
입력 1999-02-23 00:00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에서 3층(유치원 등 보육시설은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평 크기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 3층을 넘지않는 선에서 50평을 추가로지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920.2㎢(전국토의 1%)에 이르는 도시공원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그러나 도시공원 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증축이 허용되더라도 건폐율 20%,용적률 100%의 자연녹지 건축규제는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1999-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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