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실생보사 불법행위 특검
수정 1999-02-22 00:00
입력 1999-02-22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인 6개 부실생보사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6개 생보사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동일계열 및 대주주 여신한도를초과해 부실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6개 생보사가 부실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추적해불법행위를 적발할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은닉재산을 발굴해 배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재원을 최대한 조기에 회수한다는 것이대원칙”이라며 “퇴출된 5개 은행과 4개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는검찰에 고발하고 손실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대주주 경영진은 퇴진시키되 해외매각때까지는 6개 생보사가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나머지 임원들은 가급적 유임시킬 방침이다.
金均美
1999-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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