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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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0 00:00
입력 1999-02-20 00:00
20일부터 서울시내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의 신규 영업허가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규제가 폐지된다.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해온 목욕탕과 이·미용실의 영업시간 제한과 목욕탕의 주 1회 정기휴일제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19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 90년 이후 적용해 오던 유흥주점 및 접객업소에 대한 규제와 목욕탕,이·미용실에 대한 규제를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제한조치는 지난 90년 정부가 ‘범죄와의전쟁’을 추진하면서 시행됐던 것으로,그동안 주거지역에 허가된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영업허가증이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는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IMF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해온 목욕탕과 이·미용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주 1일의 정기휴일제도시민 편의와 영업 자율성 보호차원에서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의 경우 90년 10월17일부터 실시돼온 신규 영업허가제한이 없어지고,92년 12월31일 이후 규제를 받아오던 자치구간 장소 이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또 오전 4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져 앞으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공중위생업소 중에는 일반 목욕장업(오전 6시∼밤 9시),특수 목욕장업(오전 5시∼밤 9시),이용업(오전 6시∼밤 9시),미용업(오전 6시∼밤 10시)의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됐다.이와 함께 주 1회 정기휴일을 갖도록 한 목욕장업에대한 정기휴일제도 없어졌다.그러나 현재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돼있는 컴퓨터 게임장업의 영업시간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이 자칫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치·향락업소의 난립으로 이어지거나 목욕탕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변태영업을 낳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99-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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