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승진심사때 청렴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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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9 00:00
입력 1999-02-19 00:00
서울시 공무원의 승진심사에 청렴도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서울시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정된 하위직의 대규모 승진심사 때 직원들의 청렴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승진심사에 해당된 직원들의 청렴도를 자체평가해 제출해줄 것을 18일 각 부서에 통보했다.

시는 근무성적,훈련성적,경력,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서열별로승진을 시키되 청렴도에서 결격사유가 생기면 승진을 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승진대상자는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2,500여명이다.

시의 청렴도 평가방침에 따라 시 본청과 사업소,각 구청은 현재 청렴도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가기준은 ▒금품수수 및 향응 등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투서·진정 등을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여부 ▒고급승용차 보유 및 호화향락업소 출입 등으로 지탄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 ▒여자관계 등 복잡한 사생활 여부 ▒업자 등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 물의를 빚은 일이 있는지 여부 ▒지나친 유기행위(고스톱 등) 등이다.

시는 그러나 이들 기준 가운데 일부는 평가준거로서의 객관적 타당성이 약하고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실·국 차원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국·실장 책임경영제에 따라 각 국실에서 책임지고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청렴도를 1차 평가하도록 한 뒤 평가결과와 자료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넘겨 2차 심사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가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승진심사에 반영하게 됐다”면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도 모든 기록을 인사위원회에 넘겨 최종결정은 인사위원들이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

曺德鉉 hyoun@
1999-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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