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년간 품질보증…소비자 피해보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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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2 00:00
입력 1999-02-12 00:00
앞으로 휴대폰은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증 수리기간도2만㎞에서 4만㎞로 늘어난다. 또 1만원권 이상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60% 이상을 구입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소비자거래개선전문위원회를 열고 재경부가 마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심의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시행된다. 개정안은 최근 보급이 확산된 휴대폰을 피해보상규정에 추가,품질보증기간을 1년,부품보유기간을 5년으로 했으며 자동차에 관한 규정도 강화,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가 불량일 때도 보상해주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했다. 또 97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보상 규정에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4만㎞로 연장하게 했다.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도 보완,1만원권 미만은 80%,1만원권 이상은 60% 이상을 살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도록 했다. 가전제품의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품목특성에 따라 조정,TV나 냉장고,VTR,세탁기,카메라,유무선 전화기 등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다만 일부상품의 핵심부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설정,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李商一 bruce@
199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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