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중간광고 불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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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2 00:00
입력 1999-02-12 00:00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위원장 姜元龍)는 앞으로도 TV의 중간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위성방송사업에 대해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참여를 33%까지 허용키로 해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방개위는 11일 11차회의를 열고 ‘국책방송과 공공기관 운영채널 조정방안’‘지역 민영방송 정상화 방안’‘유선방송 정상화 방안’‘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정책’ 등 방송개혁 관련 주요 현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KBS가 갖고 있는 북한동포및 해외교민 대상 라디오채널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을 KBS에서 분리한 뒤 아리랑TV와 통합,국책방송 기능을 단일화하기로 했다.이 업무를 맡게 될 ‘국책방송사’(가칭)는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아리랑TV만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두 라디오채널은 KBS에위탁운영키로 했다.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금 700억원과 기능은 방송진흥원에 통합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위성방송 도입은 통합방송법 제정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위성방송사업자 분야는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33%까지 허용하며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채널사용사업분야는 대기업·언론사는 전면 허용하고 외국자본은 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李鍾壽 vielee@
1999-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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