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졸속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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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0 00:00
입력 1999-02-10 00:00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한다.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득신고 신청서를 보낸 것은 큰 잘못이다.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실직자와 운영난으로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에게 최고 360만원,심지어는 전혀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에게까지 99만원의 이른바 ‘신고권장소득’(월소득)이 통지됐다.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기록이 있는 한 통지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난국에 고통을 겪는 국민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신경한 처사이다. 두번째 문제는 신고권장소득 산출이 잘못됐다는 점이다.신고권장소득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추정이 어려운 도시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를 예방하고 실제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신고를 유도하기위해 과세와 의료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인97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가 산출되고 말았다.게다가 업종과 입지조건만 반영돼 자영업종별 소득편차가 정밀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다. 세번째 문제는 잘못된 신고권장소득 정정 책임을 처음에 가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실제소득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이의(異議) 있다는 사실만 적어내면 사실확인은 연금공단이 하겠다고 물러섰지만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지난 1월엔 연금 반환일시금 지급과 관련,동네사람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실직자임을 증명하도록 한 이른바 ‘백수증명’ 파동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조건으로 개개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에 필요불가결한 시책이다.그래서 지난 88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95년 농어민에게 확대적용됐다.형평성을 고려해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량실업과 소득감소사태 속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노후보장보다는 당장 오늘 살기 힘든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불안과 동요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지난 10년동안의연금재정 방만한 운영실상이 최근 드러나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합리적인 소득산출기준 마련 등 충분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국민연금 확대실시는 유보해야 할 것이다.
1999-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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