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실무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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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4 00:00
입력 1999-02-04 00:00
한·일 양국은 3일 오후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양국 어업협정의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간 회의를 재개,현안을 논의했으나 자망 및 통발조업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측에서 朴奎石해양부차관보,일본측에서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수산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협상에서 우리측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대게 자망조업과 장어 통발조업의 전면 금지 대신 우리 어선의 척수와 어구 크기를대폭 줄이는,이른바 ‘금지에 가까운’ 조업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일본 어민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게 우리 어선들의 주요 조업지역을 일본 연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후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한국어민들이 사용하는 저자망 및 통발조업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일본 어민들의 반발이 심한 점을 들어 우리측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은 4일 다시 회의를 가질 계획이나 양국 어민과 정치권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회의에앞서 朴차관보는 “양국 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고,나카스 수산청장도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됐음에도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이 서로 중단된 최근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咸惠里 lotus@
1999-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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