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향 장기수 17명 준법서약 안써도 사면/정부 3·1절 특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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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1 00:00
입력 1999-02-01 00:00
법무부는 31일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전향 장기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3·1절 기념 특별사면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며 41년째 복역중인 禹용각씨(71·평북 영변) 등 29년 이상 수감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모두 풀려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전향 장기수들은 가족의 안위를 염 려해 준법서약서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인도적 차원 에서 이들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姜忠植 chungsik@ [姜忠植 chungsik@]
1999-0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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